시장ㆍ군수 선거업무 폐기’
시장ㆍ군수 선거업무 폐기’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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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행정체제법 공포따라 도지사ㆍ도의원만 관리
시.군 및 시.군의회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공포돼 효력을 내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군수 선거업무를 없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제주도행정체제법 통과로 오는 7월부터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원 선거관련 업무를 없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군수 선거 및 시.군의원 선거업무가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그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온 선거관련 경비지원도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공포된 행정체제특별법은 부칙 제5조에서 ‘7월 1일 폐지되는 시군의 시장.군수 및 시.군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현재 시.군 선관위의 경우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도의원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행정체제특별법은 효력을 발휘했다.
아날 공포된 행정체제법은 부칙 1조에서 법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로 못 박았다.
그러나 법 제7조(행정시장의 예고등)와 12~14조(제주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는 당장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우선 시행의 법적근거가 생긴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포된 행정체제특별법은 부칙 제3조에서 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4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법은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토대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법은 이어 최악의 경우 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제주도의원 선거구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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