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농협조합장 후보 4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고발
안덕농협조합장 후보 4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고발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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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선거가 실시되는 안덕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입후보자 4명 모두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지역 출마자 4명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관내조합원 자택을 직접 방문하거나 행사장 등에서 출마의사를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농협협동조합법(제 50조:선거운동의 제한)은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오는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고.제보요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을 총동원,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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