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 지원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가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의 도외병원 진료 교통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가 도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