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제로 다투다 동료를 찌른 30대 중국인 검찰송치
임금문제로 다투다 동료를 찌른 30대 중국인 검찰송치
  • 이애리 기자
  • 승인 2020.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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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문제로 다투다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인 A씨(3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0분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B씨(28)의 주거지에 찾아가 B씨의 등을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합법적으로 제주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다른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오고 있었으며 당시 자신이 받은 임금 액수가 달라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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