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걸맞는 조례안 도출을"
"특별도 걸맞는 조례안 도출을"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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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10일 기획조정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제정에 따른 교육부문 자치법규 제·개정 및 조직 개편 추진은 국회의 법안처리가 늦어져 상대적으로 시일이 촉박하다"면서 "그러나 계획에 따라 차분히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조례안을 도출하라"고 당부.

양교육감은 이어 "2006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답습을 벗어나 혁신적인 사항 등을 담아내야 한다"며 "교육청 업무가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

사립고 신입생 배정거부와 관련 양교육감은 "사립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업무로 도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그 동안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협조한 유관기관, 언론, 교육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은 사학단체에 고마움을 드린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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