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폐기물 무단으로 버린 업자...징역형
공사장 폐기물 무단으로 버린 업자...징역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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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경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500㎏을 서귀포시 모 어촌계 인근 공유수면에 버리는 등 총 5회에 걸쳐 2500㎏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려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면허로 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더해졌으며 공사를 의뢰한 사업주 D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는 않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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