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여성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경 제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또 지난 6월경에는 주점에서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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