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난동부리고 여성 추행한 50대 남성...실형
주민센터에서 난동부리고 여성 추행한 50대 남성...실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여성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6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경 제주시 모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또 지난 6월경에는 주점에서 여성 손님을 강제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