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및 민주노총제주본부, 참교육제주학부모회는 18일 제주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대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며 “내일(19일) 첫 심리를 열어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게 된다. 고등법원 판결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의 쟁점과 중요도, 사회적 관심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공개변론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는 박근혜 청와대의 치밀한 기획과 양승태 사법부와의 뒷거래에 의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여전히 법외노조라는 오명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사법 농단의 판결을 신속히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국정농단·사법농단 청산 및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가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며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수 없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행정규제는 위법하다는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원칙을 확립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취소판결을 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