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57건(주거용 35건, 일반건축물 22건)에 대해 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허가기간 만료 안내 없이 행정에서 건축허가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행정에서 직권취소 절차에 대한 문서를 통보받은 후에야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을 알고 착공신고 등을 부랴부랴 준비를 하면서 시공자 선정에 따른 자금조달 등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는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 착공준비 등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함으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착공 건축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를 분기마다 진행함으로써 직권취소에 대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줄어 시민들의 만족 할 수 있는 건축행정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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