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기능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기능 확대 운영.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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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각종 생활불편, 인권침해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지난 9월 2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확대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센터에서는 11월말까지 4847건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활발한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1903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 515건, 출입국관련 189건, 폭행 104건, 의료 89건, 산업재해 56건, 기타 교육문의, 일상생활고충, 통역 및 번역 등의 상담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상담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은 중국이 2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 502명, 베트남 411명, 필리핀 325명, 예멘 269명, 스리랑카 224명 순으로 상담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정지원사업(특별교부세)으로 진행된 상담콜센터 및 웹서비스를 구축을 완료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생활, 문화, 주거,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시 도움 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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