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 특별 성명 발표
4.3 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 특별 성명 발표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는 1999년 12월 16일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에서, 정부 및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특별법 통과 20주년이 되는 제주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며 "우리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정치권에 대해 강력히 제주의 봄을 알리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부여’ 등을 담고 있는 강창일 의원안,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영훈 의원안,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권은희 의원안,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광온 의원안, ‘제주4·3사건 부인 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성곤 의원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