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대신 입찰
1천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대신 입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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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ㆍ남군, 지역업체 지원책은 고수

지역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도내 다른 기초지자체와는 달리 수의계약 한도를 높게 설정했던 서귀포시와 남군이 올해부터 바뀐 지방계약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입찰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귀포시와 남군은 1억원 이하 공사의 경우 일정 입찰방식을 거치는 대신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등의 '지역 업체 지원책'은 고수하기로 했다.
종전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수의계약 가능금액은 일반건설공사 1억원 이하를 비롯해 전문건설공사 7000만원 이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5000만원 이하 등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제주시, 북군 등은 이미 1000~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입찰을 실시했다.

반면 서귀포시는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1억원 이하 공사, 남군은 7000만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시켰다.
이에 '지역 업체 일감 제공'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선거시 업체 줄서기'라는 부정적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이들 지자체 역시 올해부터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할 상황이다.

남군은 이러한 정부의 시책이 '경쟁력면에서 취약한' 관내 업체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아래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 '공고일 전일 기준 남군에 소재한 관련업체로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서귀포시도 '지방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발 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1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입찰 원칙과 관련 관내 업체사이에서는 "행정당국의 눈치를 살필 필요없이 기술력 등을 가진 업체만 살아남게 돼 업계 전반에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일 것"이라는 분위기와 "입찰 건수가 늘어나면서 입찰만을 노리는 건설업체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 오히려 건실한 업체의 사업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한숨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남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계약법에 의해 1000만원 이상 입찰은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면서 "권한내에서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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