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ㆍ송당온천 뇌물사건' 어제 3차공판
'세화ㆍ송당온천 뇌물사건' 어제 3차공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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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화.송당 온천지구 뇌물수수 사건 3차 공판이 9일 재개돼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간 법정공방이 재연됐다.
제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지법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세화.송당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모 조합장(구속기소)은 검찰의 증인심문에서 “2002년 5월 24일 시공사인 S종합건설 이모 회장(뇌물공여 혐의.구속기소) 회의실에서 자기앞 수표 10억원을 건네받아 선거자금으로 우근민 지사측에 3억원을 현찰로 전달했다”고 1.2차 공판 때의 진술을 되풀이 했다.
검찰은 이날 3차 공판에 앞서 정 조합장과 김 모 도시개발사업 이사를 기존 특가법상 뇌물혐의에서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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