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주도내 시.군이 폐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크게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초대 도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조정’작업이 시작됐다.
제주도는 10일 예정대로 행정체제특별법에 따라 도내 각계 각층이 추천한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천된 전문가는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도의회 추천 각 2명씩과 선관위 추천 1명 등 모두 11명인데 제주도는 10일 이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행정체제특별법은 제주도의원 정수는 ‘36명이내’로 한 뒤 이 가운데 ‘20%이상’을 비례대표로 선출토록 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구 의원은 29명, 비례대표는 7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 같은 대략적인 원칙들을 기준으로 할 때 29명의 지역구 의원을 서귀포시와 남.북제주군 각 5명씩으로 하고 나머지 14명을 제주시에서 선출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현재 지역구 제주도의원은 서귀포시와 남.북제주군 각 3명씩을 비롯해 제주시 7명 등 16명이다.
현재 비례대표 도의원은 한나라당 2명과 민주당 1명 등 모두 3명이다.
북군지역의 경우 추자.우도지역 도의원 선거구 문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서귀포시 지역과 남.북제주군 지역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대개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 지역의 경우 인구 3만명을 넘어서는 ‘거대 동(洞)’의 선거구 분구 문제와 종전 선거구에 포함됐던 군소 동간 분할 등에서 논란이 거셀 전망이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에 초미의 관심의 쏠리고 있다.
따라서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4월’인 이달 31일까지 활동을 통해 도의원 선거구안을 확정,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구 획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경우 제주도의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