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유족증 발급, 유족에게 매달 10만원 지급
4·3 유족증 발급, 유족에게 매달 10만원 지급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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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만 75세 이상자)으로 결정된 사람들은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이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신규로 결정된 생존희생자 3명과 만 75세이상 1세대 유족 426명 또한 생활보조비 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하면 된다.

 내년 만 75세가 되는 1945년생인 경우에도 신규로 생활보조비 신청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보조비는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70만원, 75세 이상 유족은 월 10만원, 배우자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유족 중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총 5941명(기존 4879, 신규 1062)이 된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모두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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