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출하 선과장 '세무조사 의뢰'
비상품 감귤 출하 선과장 '세무조사 의뢰'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6.0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일반상인ㆍ가공용 수매업체 등 13곳 대상

서귀포시는 관내 비상품감귤 전문취급 선과장 중 비상품 감귤 출하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지적된 선과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농. 감협 79개소를 비롯해 상인 154개소, 법인 11개소 등 관내 244개 선과장에 대한 비상품 유통행위를 살피는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6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11개조를 운영하면서 125개 사례를 적발하고 54건에 과태료 8260만원을 부과했고 51건은 청문절차이행 중, 20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반면 비상품 감귤 출하시 높은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린 일부 선과장들이 적발이후에도 비상품 출하행위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서귀포시는 13개소 선과장을 세무소 조사에 맡겨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서귀포시에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한 선과장은 3회 이상 적발된 비상품감귤 전문취급 일반상인 선과장 10개소와 함께 감귤납세조합 1개소. 남부청과 2개소 등 가공용감귤 수매업체 3개소로 특히 가공용수매업체는 kg당 100원 가격에 농가로부터 감귤을 수매한 후 350~500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폭리 부분을 세무소에서 조사해주도록 요청했다"고 전제 한 후 "세무조사 후에도 비상품감귤 취급 재발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비상품감귤 마을 수집책, 전문취급 선과장 특별관리를 위해 주산지 자생단체장 및 농업인단체 등을 포함, 단속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