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해조류 번식지' 확대 지정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 확대 지정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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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6만→13만㎡로 늘려
북제주군 추자면 천연기념물 제333호인 '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 슴새) 번식지'의 지적면적을 확대 지정했다.
문화재청은(청장 유홍준)은 최근 6만9223㎡로 지정된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를 2배 가까이 늘어난 13만8701㎡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제333호 '사수도 해조류 번식지'는 진귀한 텃새인 흑비둘기의 서식처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은 슴새가 알을 낳아 번식하는 장소 중의 하나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보호구역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문화재청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 적정 사육두수와 보호구역도 현재 70마리에서 150마리로, 99만232㎡(5필지)에서 132만9927(6필지)㎡로 확대 지정했다.
한편 문화재 지정구역과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 확대지정으로 앞으로 천연기념물의 사육, 생육공간이 확보돼 문화재 보존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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