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8일 수렵금지 동물을 포획한 고모씨(42.남제주군)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소재 한 목장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엽총을 이용해 수렵금지 동물인 암꿩 2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날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에 의해 적발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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