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보험사기 부부 ...구속
악성민원에 보험사기 부부 ...구속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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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악성민원을 일삼고 자신의 자녀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한 부부 사기단이 지난 18일 구속됐다.

이들 부부는 2009년부터 공무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해왔고 2016년부터는 국민신문고에 1013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자녀와 신체접촉을 했다며 방송국 PD를 허위로 고소했고 학교 교사를 상대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 명예를 훼손시켰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33건을 허위로 발급받아 총 33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에게 “보험금을 일찍 지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편 A씨에게는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헌혈증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고 아내 B씨는 무고, 아동복지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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