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농축산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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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3년 연장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등 농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오는 2008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2005년말로 끝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세 면제 기한과 농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양도시 농촌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여부에 대한 판정을 하는 양도소득세 특례제도도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토록 했다.

또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농지를 취득할 경우 전액 비과세하는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회는 이 밖에 농어민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값을 리터당 154원에서 134원으로 20원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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