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우편으로 대마 밀수입한 30대, 징역형
국제항공우편으로 대마 밀수입한 30대, 징역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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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경 인도에서 대마를 흡연했고 7월에는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해 이탈리아에 90달러를 송금, 국제 항공등기우편으로 대마수지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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