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의실 지하도 가능
학원 강의실 지하도 가능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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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개정조례 입법예고
지하실도 학원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지하실에 대한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하실을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강의실, 실습실 및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벽면 이상이 지면위로 완전히 노출되고 화장실 및 급수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주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오전 5시에서 밤 12시까지로 하고 보충학습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기준 면적을 시지역 180㎡, 기타지역 80㎡이상에서 시지역 60㎡, 기타지역 45㎡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
또한 교습과정 중 귀금속공예과정과 애견미용 교습과정 등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시설·설비기준과 일시수용능력인원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있다.
특히 학원 및 교습소 설립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관계법령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는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조례(안)에는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 조정 등을 비롯 학원시설 활용기준, 학원자율정화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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