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차귀도 서쪽 해상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5분경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48km(어업협정선 내측 31km)해상에서 중국어선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각각 7000만원 씩 총 1억 4000만원의 담보금 납부 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요영어 A호(99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는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해상에서 규정된 망목규정(50mm)보다 촘촘한 45mm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 총 300kg(상자당 15kg/ 20상자)을 어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 상에는 어획물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요영어B호(96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도 같은 해역에서 규정된 망목규정(50mm)보다 촘촘한 42mm의 그물을 사용했으며 조기 등 잡어 총 195kg(상자당 15kg/ 13상자)을 어획하고 조업일지 상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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