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도민증 발급 누계 9만 건 육박
재외도민증 발급 누계 9만 건 육박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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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평화대외협력과에 손 글씨로 적은 편지가 도착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재주도민 90대 김모씨가 재외제주도민증을 발급 받아 기쁘다는 감사 서한을 보낸 것이다.

 편지에는 “재외도민증을 통해 고향의 향기를 가득 받은 것 같아 기쁘다”는 감사가 담겼다. 그는 6·25 전쟁 당시 부산으로 건너가 경주, 흥남, 철원을 거치며 전투를 치렀으며, 아흔이 넘은 지금은 언젠가 귀향해서 고향의 산천을 즐기고 싶은 꿈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제주재외도민증 제도를 첫 시행한 2011년도에 2만1617명에게 재외도민증을 발급했으며, 10월말 기준 총 누적 발급 건수는 8만9189건이다. 올해는 5635건을 발급했다.

 재외도민증은 재외도민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민증 소지자는 도 직영 관람지, 항공(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선박, 사설관광지(58개소), 골프장(22개소) 등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외제주도민증 발급을 희망하는 도민은 우편, 도청 홈페이지, 도청 민원실을 통해 신청서, 사진, 가족관계증명 서류 혹은 제적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등록기준지가 제주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재외제주도민증 발급을 통해 재외도민들과 고향을 잇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고향의 따뜻한 마음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재외도민증 발급 홍보와 혜택 확대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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