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달 31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2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354명(희생자 9, 유족 1345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희생자 7명, 유족 1295명에 대해 인정 의결하고, 52명에 대해서는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불인정 된 사람들 중 2명은 4·3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50명은 선순위 유족 생존 등으로 4·3특별법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는 총 2만1392명이며, 이 중 1만9955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됐다. 심의율은 93.2%이다.
한편 4·3실무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5차례의 심사를 통해 총 1만9955명(희생자 323, 유족 1만9632)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4·3중앙위원회 소위원회는 1만3637명을 심의해 심의율 63.7%를 기록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실무위원회에서는 11월 중에 4.3희생자 및 유족 심사를 마무리 하고, 본 건에 대해 중앙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사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