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소방안전특별교부세 등 8000만원을 투입해 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 표시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이 지난 4월 30일자로 개정된 바 있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해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시설(소화전) 양측 5m이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금지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소방시설 적색노면표시는 경계석이 있는 경우 경계석 윗면과 측면을 적색 표시(문구는 백색)하고 경계석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하여 적색복선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제주시는 총 879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승합차인 경우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승용차인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 완료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대폭 상향되는 만큼 도민들이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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