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올 들어 처음으로 나포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 온령선적 절령어 1990호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항으로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1990호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남제주군 마라도 남동쪽 53.7km(EEZ 내측 37.7km)에서 조업일지를 비치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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