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화·송당 온천개발사업 뇌물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검은 온천개발사업조합장 정모씨(48.구속기소)와 고 신철주 북제주군수 사이에서 뇌물 전달자 역할을 했던 강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뇌물)와 함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으나 재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강씨는 정씨로부터 2억 원을 친인척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뒤 5000만원은 신 군수에게 건네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