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1억이상 체납자는 4명 9억900만원 규모로 전체 체납액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2년 경과한 체납자는 3명 4억9300만원으로 개인 자격이고 체납세목은 양도세할 주민세와 재산세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체납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을 함께 밝히기로 했다.
공개 대상자 선정은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6개월 경과 후 지방세정보공개위원회의 재심의로 결정되며 가산금을 포함한 30% 이상 납부자와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가 1억원 이상의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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