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전에 권장…이제는 치우라"
"월드컵 전에 권장…이제는 치우라"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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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락가락'…서귀포 시내 민박 구제책 시급

속보=농어촌 지역인 북군·남군과 달리 '민박업 증서'교부 해당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앉아서 기다리는 셈이 된 서귀포시 지역 141가구 776실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서귀포시 등은 민박업 대신 이를 임대업으로 돌리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정작 해당 주민들은 '속을 모르는 소리'라고 울상이다.
민박용도의 시설이 주거용으로 임대가 가능할런지도 문제지만 서귀포시 실정상 수요가 있겠느냐는 현실론을 제기하는 형편이다.

▲서귀포시 상황
송산동에서 민박업을 하는 K씨(56)는 "지난 월드컵 등을 앞두고 숙박부족 문제가 대두되자 관계 당국 등은 민박 조성을 사실상 권장했다"고 전제 한 후 "은행 대출 등으로 어렵사리 장만한 민박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으로 은행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면서 "정부 방침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해도 '신규 조성을 막는다'는 정도라면 몰라도 있는 민박시설까지 치우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하소연 했다.
특히 중문관광단지와 연계해 새로운 농촌 소득작업으로 인식하고 100가구 가까운 주민들이 민박시설 조성에 나선 중문. 예래동 지역 해당 주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오락가락하는 행정때문에 빚만 잔뜩 짊어지게 됐다"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면 자연녹지외에 위치한 민박시설은 전세나 월세 등으로 돌리는 편법을 구상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당국에 수 차례 건의했지만 소득이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만든 민박시설이 일반 주거용으로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겠나"라면서 "주민들을 죽어라하는 격"이라고 성토했다.

▲대안은 없나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다면 이 문제는 도내에서 풀수도 있었던 사안이다.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발전특별법상의 농어촌지역의범위가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제주도지사 특례조항 등을 둬 '시 지역의 자연녹지외에 시설된 민박업에 대해 옥석을 가려 주민에 의한 순수 민박업을 구제'해주는 등의 수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법 국회통과가 미뤄지면서 정부 건의 등을 통한 해결점만이 외길 수순으로 남게 됐다.
서귀포시지역은 관광지역이라는 점을 배경에 두고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선의의 피해를 목전에 둔 141가구를 위해'손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준주거지역에서 민박업을 하는 L씨는 "민박업을 하면서 은행이자라도 물지 못하면 망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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