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내 141개 민박업소가 영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는 농어촌 정비법과 농림부 고시의 개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새로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은 지금까지 사실상 자율화 해 왔던 민박시설을 농어촌 지역과 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한데다, 변경된 농림부 고시마저 종전의 “전지역 농어촌”으로 분류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시지역”으로 지정해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박 사업자 지정-취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오는 5월 4일 이전에 민박 사업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새로 지정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지역인데다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위치한 서귀포시 송산-동홍-대륜-대천-중문-예래동의 141개 민박 업소들은 사실상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민박을 하고 있는 가구수는 438가구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관련 법규 개정으로 사업을 못하게 된 업소가 141가구라니 3분의1에 해당하는 많은 민박 시설들이 아닌가.
그동안 민박 사업은 농어촌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다 큰 자본이 드는 것도 아니며,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많아 인기사업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민박 업소들을 문닫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줄로 안다.
물론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편법 숙박시설의 난립, 자연경관 훼손, 수질 오염, 다른 숙박 업계와의 갈등 등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기존의 민박 업소들 까지 사업을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민박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고쳐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관계 당국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기존 민박 업소들만은 단 한군데라도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경과 조치라도 마련, 구제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