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ㆍ다려도ㆍ교래ㆍ차귀도-챔피언 골프장도 '용도 환원'
장기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원동관광지구 등 북제주군지역 5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취소됐다. 북제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거 관광·휴양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원동관광지구 등 5개소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실효처분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공·휴양, 주거, 산업단지 등 대단위 개발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나 주차장, 녹지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에 관한 계획과 환경, 교통처리계획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구역 지정이후 3년 이내 환경친화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실효 처분하게 된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효력이 상실된 곳은 원동관광지구 외에 챔피온골프장 58만7000평, 다려도 2만3000평, 교래관광지구 15만2000평, 차귀도관광지구 8만평 총 103만5000평으로 투자 희망자가 없거나 토지소유권 확보가 곤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취소된 관광·휴양지구 5곳은 지역여건에 맞는 토지이용을 위해 농업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전 등을 위한 종전의 용도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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