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기간 변경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기간 변경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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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원대상자와 신청기간을 확대·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 중 졸업(중퇴)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들(만18세~34세)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졸업자(중퇴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때문에 졸업학점은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유예, 수료자 등의 경우에는 취업준비 수요가 많음에도 졸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자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나 졸업 유예나 수료상태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상시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신청 시기를 놓친 청년들이 다음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취업준비 비용 부담도 줄이고 취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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