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회장 고태우)은 17일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교총은 성명을 통해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결산 잉여금의 외국송금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지역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교육의 상업주의를 부채질 하는 등 사회.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법제정의 목적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이라 해 놓고 법안 제9조에서 내국인 입학허용을 포함한 것은 모순"이라며 "자칫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으로 이어져 국내교육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번 특별법안은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교육구성원과 교육계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제정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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