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3명을 입국시켜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 입국, 17일 1명 입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희망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며 최장 90일간 농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오는 12월까지 21농가에 5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의 근로실태,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계절근로자는 2017년 하반기부터 농촌의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에 비해 제주시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제도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결혼이민자에게는 계절근로자와의 가족상봉 기회 제공으로 잠시나마 고향의 정을 느끼는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욱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시의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농가 지원) 실적은 2017년 하반기에 9농가에 계절근로자 18명을 배치했고 2018년에는 26농가에 52명, 올해 상반기에는 8농가에 16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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