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다양한 사회갈등의 예방·관리 및 해소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한계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기능강화 방안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협약위는 실질적으로 갈등 해결을 중재할 수 있도록 기존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된다. 사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도 포함된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지역사회 갈등의 해소 및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갈등관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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