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불법행위 '기승'
산림내 불법행위 '기승'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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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지난해 16건 적발 8건 검찰 송칡전년보다 2배
지난해 남군 산림지역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남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모두 산림내 불법행위 16건을 적발, 이중 8건을 검찰에 넘기고 4건은 내사종결. 4건은 처리중으로 이 규모는 2004년 보다 두 배를 웃도는 9건이 늘어난 실정이다.
유형별로는 야적장. 진입로 개설. 불법산지전용 등이 75%인 12건을 차지했고 적법한 절차없이 본인소유의 입목을 벌채 및 굴취한 행위와 타인소유의 입목을 도벌한 행위 12%인 3건, 나머지 1건은 임산물 불법 굴취로 분류됐다.
이처럼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은 산지개발을 필요로하는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현행 법규 및 제도 등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빈번한 탓으로 남군은 올해부터 이에 대응한 시책을 펴기로 했다.
특히 남군은 지하수 함양지대이자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곶자왈 보전관리 차원에서 신고자 보상금을 500만원 지급키로 하는 한편 민간감시단 운영 등 상시감시체계를 굳히기로 했다.
남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고. 고발. 진정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와 초동수사로 예방효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산림관서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주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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