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호텔 회계담당자 14억원 횡령...징역 6년
제주 모 호텔 회계담당자 14억원 횡령...징역 6년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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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호텔 회계담당자가 9년간 14억원을 횡령해 징역 6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남)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주시 모 호텔 기획재무팀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 2월경 업무상 보관중이던 자금 1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와 개인채무변제,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2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78회에 걸쳐 총14억여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회사자금을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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