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자 발급용 신검 수수료 ‘담합행위’ 적발
공정위, 비자 발급용 신검 수수료 ‘담합행위’ 적발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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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이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 수수료 담합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한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제주대학교병원을 포함,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17개 병원이다. 

해외 이민 유학 비자 신청자는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이하 ‘지정병원’)에서 받아야만 하며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 검사료가 다른 유사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수검자 쏠림 현상으로 검사 결과의 정확성, 신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 하에서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병원들의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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