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50대 300만원 벌금형
위증 혐의 50대 300만원 벌금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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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작년 1월12일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 지인의 특수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

당시 양씨는 2017년 4월 28일 피고인과 만났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일 오후 2시 친구의 어머니 집에서 합석해 오후 5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확인한 결과 양씨는 당일 오후 3시20분 다른 행인들과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에 검찰은 양씨를 위증 혐의로 작년 7월31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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