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항구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과 관련, 제주도는 4일 유홍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수정할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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