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연말 국회 파행으로 행정체제특별법은 통과된 반면 특별자치도특별법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반쪽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국회 법사위원들에 대한 개별접촉에 나서 관심.
이와 관련, 제주도는 4일 이계식 정무부지사를 서울로 보내 국회 법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호소.
그런데 특별자치도특별법이 표류할 경우 교육자치 차질과 함께 오는 5월 교육의원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등 최악의 경우 도의회 원구성 조차 위협받게 돼 2월 임시국회 개최여부가 초미관심.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