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금 빼돌린 마을회장 벌금형
마을공금 빼돌린 마을회장 벌금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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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금을 빼돌려 개인 대출금을 상환한 마을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건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모 마을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년3월경 모 업체로부터 마을 경로잔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본인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1900만원을 빼돌렸다. 또 같은 해 12월경 자신이 건축주로 있는 다세대주택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8명에게 임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마을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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