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효력정지' 본격 행보
'특별법 효력정지' 본격 행보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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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ㆍ군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이 오는 13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김영훈 제주시장을 비롯한 3개 자치단체장들이 특별법 효력정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

3명의 시장ㆍ군수들은 3일 서울로 동행, 변호사와 만나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행정체제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시점을 논의하고,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도 입법에 맞춰 내용을 수정할 예정.

이들은 특히 특별자치도법 입법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제주도의 특별한 지위나 자치권한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이 시.군만을 폐지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됐다”며 시.군폐지 저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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