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소급해 환급 가능
영세·중소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소급해 환급 가능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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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 창업한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소급해 돌려주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총액은 570억 규모로, 신규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 소급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신규 카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약 2.2%)을 적용받아 왔다. 이로 인해 매출액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장도 영업시점부터 최대 7개월 가량 까지는 고액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상·하반기 매출액을 확인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지정되면 기존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우대수수료일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가맹점에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전체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 대상 가맹점을 통보해 줄 예정이므로 별개 신청은 필요 없다. 가맹점 환급 금액에 대한 정보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텐’이나 각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 제도를 통해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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