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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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2000명 대상

제주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도내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2019명과 노숙자 1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입원에서 퇴원까지 진료비와 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1인당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체 심사를 통해 지출을 승인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예산으로 국비에서 2600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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