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쟁으로 사실상 ‘희생양’이된 제주특별자치도법 ‘반쪽입법’이 가뜩이나 불편해 진 제주도와 시.군간 반목을 부채질 하고 있다.
시.군폐지에 따른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와 관련, 제주도 지사와 대립각을 세운 시장.군수들에 이어 서귀포시 공무원 1000명은 지난 2일 공개석상에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우리의 결의대회’형식의 행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는 적극 동참할 것이나 주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아려지자 제주도청은 3일 일제히 “과거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공무원의 정치개입과 불법적인 단체행동”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청 일각에서는“금명간 대통령이 법 공포를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 단체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흥분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및 남제군수는 3일 지난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행정체제특별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상경했다.
이들 3명의 시장.군수들은 지나달 8일 시.군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특별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제주도는 시.군의 반대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시.군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뒤 지난 2일 특별자치도 초대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 위원회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각 행정구조개편추진 기획단 등을 중심으로 시.군폐지에 따른 각종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준비에 나섰다.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제주특별자치도법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채 시.군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특별법’만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목적이 왜곡됐다는 비판과 더불어 시.군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온 여당이 막판 일부 군소 야당의 주장에 발목이 잡히면서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몰고 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