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내년 10월 부과예정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내년 10월 부과예정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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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접수 조사 추진

제주시는 도시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전수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부과대상 시설물은 1923동에 약 58억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과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로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등은 제외된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교통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수요관리, 자전거 이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기업체로부터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다음달 10일까지 신청받는다.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는 최소 이행사항 10% 및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하고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해 감면비율이 결정돼 부과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제주시는 기업체 교통량 감축활동에 주력할 계획으로 감축 이행실적이 반영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다소 줄어들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내년 10월 최종 결정 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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