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유아 자동차 보호장구 착용 의무
6세 미만 유아 자동차 보호장구 착용 의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6.0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올해 6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 운전석 옆좌석과 뒷좌석에 탈 경우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줘야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그 동안 고속도로에서만 단속하고 일반도로에서는 권고 사항에 머물렀던 유아 탑승자에 대한 보호장구 및 안전띠 착용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적극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통학버스의 신고대상을 기존 11인승 이상 승합차에서 9인승 이상 승합차로 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