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일 수 차례에 걸쳐 음주특정을 거부한 김모씨(35.제주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께 무면허로 술에 취한 채 제주시 도남동에서 자신의 집으로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경찰에 적발된 뒤 30분 동안 5회에 걸쳐 경찰의 음주특정요구를 거부한 혐의다.김씨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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